청도 군계획시설사업(골프장)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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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도군 고시 제2024-60호(2025.6.16)로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된 군계획시설(체육시설:골프장)사업 ‘청도펜타뷰 골프클럽(대중제 9홀) 조성사업’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, 그 내용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청도군 고시 제2024-60호(2025.6.16)로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된 군계획시설(체육시설:골프장)사업 ‘청도펜타뷰 골프클럽(대중제 9홀) 조성사업’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, 그 내용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