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도로 중1-417호선 외 3개 노선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를 위한 열람공고(정정)
공고 본문
도시계획시설(도로 중1-417호선 외 3개 노선)사업실시계획(변경)인가를 위한 열람공고(정정) 울산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5-74(2025. 5. 29.)호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, 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-1092(2026. 9. 10.)호로 열람공고된 다운동 934-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도로 중1-417호선 외 3개 노선)사업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, 사업 내용 변경 및 편입 토지조서 기재사항 오기정정에 따른 실시계획(변경)인가를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정정 열람 공고하오니, 의견이 있으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2026년 9월 23일울산광역시 중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