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해군계획시설(상주체육시설:행복나눔 문화체육센터) 실시계획(변경)인가,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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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해군 고시 제2021-159호(2021.10.05.)로 결정 고시된 군계획시설(상주체육시설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 하고,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, 문화체육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2024. 10. 4.남 해 군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