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중로1-52호 등)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
공고 본문
1. 아산시 고시 제2025-310호(2025.10.10.)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540-3번지 일원 「아산 탕정지구 지구외 기반시설(도로) 개설사업」을 위한 ‘도시계획시설(중로1-52호 등)사업’ 실시계획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변경하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와 「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하고,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 2026년 3월 20일 아 산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