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사업(수밋들어린이공원 조성) 실시계획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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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정림동 수밋들어린이공원 내 노후 시설물 및 경로당을 정비하여 지역주민들의 쉼터와 안전한 놀이공간 제공을 통해 주민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(수밋들어린이공원 조성) 실시계획에 대하여,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3. 관계도서는 서구청(공원녹지과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