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공원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도시계획시설(공원)사업에 대하여 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 제8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하고, 관계도서를 군위군 공항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도시계획시설(공원)사업에 대하여 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 제8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하고, 관계도서를 군위군 공항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