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계획시설(내포 공공청사①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작성된 군계획시설(내포 공공청사①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(변경)인가에 대하여 같은 법률 제86조 및 제91조, 「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」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2026년 01월 16일홍 성 군 수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작성된 군계획시설(내포 공공청사①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(변경)인가에 대하여 같은 법률 제86조 및 제91조, 「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」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2026년 01월 16일홍 성 군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