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덕일반산업단지(2차) 용수공급시설 건설사업(1공구) 보상계획 안내
공고 본문
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6-132호(2026. 4. 28.)로 승인 고시된 「고덕일반산업단지(2차) 용수공급시설 건설사업」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(보상계획의 열람 등)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하시기 바라며,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대로 대상물건을 확정하여 손실보상을 하게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