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(중앙공원 역동IC 램프 개설공사)
공고 본문
1. 「광주시 중앙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」의 부속 사업으로 역동 412-1번지 일원에 추진되는 「중앙공원 역동IC 램프 개설공사」에 대한 광주역세권 및 역동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사항(경미한 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2. 아울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, 제91조, 법 시행령 제97조,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(교통광장)을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합니다. ※ 변경사항 : 지적 분할측량에 따라 교통광장과 근린공원의 면적 변경붙임 1. 고시문 1부. 2. 관계부서협의결과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