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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장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

지역
경기도 고양시
유형
보상계획
공고번호
고양시 공고 제2026-1993호
등록일
2026-09-04
담당부서
생태하천과

공고 본문

대장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고시공고구분 : 공고(일반공고) 게재제호 : 제2306호 고시공고번호 : 고양시 공고 제2026-1993호 등록일 : 2026-09-04 담당부서 : 생태하천과 [공고 제2026년 1993호] 대장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.hwpx 「하천법」 제30조에 따라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및 대장동 일원에 시행하는 “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(대장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)”에 대한 보상계획을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목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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