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허가[신축(2차변경), 실시계획인가의제] 신청에 따른 용인도시계획시설(교통광장62호) 실시계획인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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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허가[신축(2차변경), 실시계획인가의제] 신청에 따른 용인도시계획시설(교통광장62호) 실시계획인가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고시 제2024-651호 등록일 2024-11-12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자/연락처 서원석 / 031-6193-2393 첨부파일 [붙임] 고시문.hwp 아래의 고시공고를 [시군구보][홈페이지][UPIS]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.용인시 고시 제2024-651호고 시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매산리 400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(교통광장62호)에 대하여 고속국도 세종-포천(안성~구리)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도로관리사업소 용인지사 신축공사 관련, 『건축법』 제1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 인가 의제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. 2024. 11. 12.용 인 시 장붙임 고시문 1부. 끝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