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자리연계형 지원사업 편입 토지 출입 공고
공고 본문
「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」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9조(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) 및 제10조(출입의 통지)에 따라 토지의 출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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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」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9조(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) 및 제10조(출입의 통지)에 따라 토지의 출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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