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어린이공원 370호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울산광역시 중구 제2024-133(2024. 9. 5.)호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, 울산광역시 중구 제2025-100(2025. 6. 26.)호로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된 다운동 10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어린이공원 370호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2025년 10월 23일울산광역시 중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