칠곡 군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 인가(변경)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
공고 본문
「칠곡 보손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사업」을 위한 칠곡 군계획시설(도로:소로1-북1)사업 실시계획 인가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 서류의 열람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,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2025년10월23일칠 곡 군 수붙임 1. 공고문 1부. 2. 의견서 작성 서식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