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도로[대로2-7호선(신하초~가좌오거리)]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이천시고시 제2024-637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신하초교 ~ 가좌오거리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도로:대로2-7호선)사업과 관련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및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며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이천시고시 제2024-637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신하초교 ~ 가좌오거리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도로:대로2-7호선)사업과 관련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및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며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