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연구시설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(수자원공사 노외주차장 조성공사)
공고 본문
대덕구 연축동 171번지 일원 K-water 부지내 노외주차장 조성공사를 위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(연구시설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 및 같은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 인가하고, 같은법 제86조·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,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
대덕구 연축동 171번지 일원 K-water 부지내 노외주차장 조성공사를 위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(연구시설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 및 같은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 인가하고, 같은법 제86조·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,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