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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유류저장 및 송유설비)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

지역
대구광역시 동구
기관
동구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고시 제2024-153호
등록일
2024-12-30
담당부서
도시과

공고 본문

도시계획시설(유류저장 및 송유설비)사업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·제91조(「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」제102조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인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하오며,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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