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⑥,⑦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산290-1번지 일원 및 1210번지 인근 공유수면 내 도시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⑥,⑦)사업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「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」제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산290-1번지 일원 및 1210번지 인근 공유수면 내 도시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⑥,⑦)사업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「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」제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