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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도로)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
지역
경기도 파주시
기관
파주시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파주시 고시 제2024-427호
등록일
2024-09-05
담당부서
도시계획과

공고 본문

파주시 고시 제2024-146호(2024. 3. 20.)로 도시관리계획(도로) 결정된 ‘운정신도시~야당동간 보도육교 설치공사’와 관련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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