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사업(36-1휴게음식점, 녹지)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
공고 본문
도시계획시설(공원)사업(편익시설, 녹지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, 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, 제9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를 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
도시계획시설(공원)사업(편익시설, 녹지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, 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, 제9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를 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