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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원도시계획시설(문화도로, 도로)실시계획(변경)인가, 도시계획시설(문화공원)결정(변경),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ㆍ지형도면 고시

지역
경상남도 창원시
기관
창원시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창원시 고시 제2025-269호
등록일
2025-10-10
담당부서
공원녹지과

공고 본문

창원시 고시 제2021-350호(2021.12.30.)로 최초 결정되고, 창원시 고시 제2024-153호(2024.6.28.)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창원도시계획시설(문화공원 및 도로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 변경내용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아울러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제6항에 의하여 창원도시계획시설(문화공원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에 공원조성계획(경미한 변경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고시하오니,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은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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