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어린이공원 370호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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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중구 제2024-133(2024. 9. 5.)호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다운동 10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어린이공원 370호)사업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2025년 6월 26일울산광역시 중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