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산 도시계획시설(대로2-11호선, 광장17호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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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산시 고시 제2023-75(2023. 4. 20.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된 오산 도시계획시설(대로2-11호선 및 광장 17호)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에 의거 실시계획(변경)을 인가하며,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24. 8. 2. 오 산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