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(약사제2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)사업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
공고 본문
경상남도 공고 제331(1990. 9. 6.)호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공고한 약사제2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「도시계획법」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(변경) 인가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
경상남도 공고 제331(1990. 9. 6.)호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공고한 약사제2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「도시계획법」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(변경) 인가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