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동군계획시설(교통시설:소로 2-32호선 외 3개소)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
공고 본문
하동군계획시설사업인 진교도시계획도로(소로 2-32호선외 3개소) 실시계획 인가사항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함에 따라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
하동군계획시설사업인 진교도시계획도로(소로 2-32호선외 3개소) 실시계획 인가사항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함에 따라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