익산 도시계획시설(함열근린공원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익산 도시계획시설(함열근린공원)사업에 대하여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제10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익산시 녹색도시조성과(063-859-589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익 산 시 장2025년 12월 26일붙임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