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원도시계획시설(학교: 성지여자고등학교)사업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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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고시 제1986-211호(1986.10.22.)로 최초 결정되고 창원시 고시 제2017-43호(2017. 2. 28.)로 창원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, 지형도면 고시, 창원시 고시 제2023-238호(2023. 12. 7.)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창원도시계획시설(성지여자고등학교)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작성된 『성지여자고등학교 공간혁신 개축공사』의 실시계획(변경) 인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