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[태전2지구 도시계획도로(소로 3-A호선 외 1개 노선) 개설공사]
공고 본문
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697-1번지 일원 태전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3-A호선 외 1개 노선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고시하고 같은 법 제88조,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