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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[태전2지구 도시계획도로(소로 3-A호선 외 1개 노선) 개설공사]

지역
경기도 광주시
기관
광주시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광주시 고시 제2025-314호
등록일
2025-08-13
담당부서
도시개발과

공고 본문

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697-1번지 일원 태전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3-A호선 외 1개 노선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고시하고 같은 법 제88조,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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