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공원: 무봉공원)사업 실시계획인가(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포함) 및 지형도면 고시
공고 본문
도시계획시설(공원: 무봉공원)사업 실시계획인가(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포함)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밀양시 고시 제2025-166호 게재제호 등록일 2025-05-15 담당부서 도시과 첨부파일 도시계획시설(무봉공원) 실시계획인가 고시문(밀양아리랑 디지털정원 조성사업).hwp 내용 내무부 고시 제1955-286호(1955. 4. 22.)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공원: 무봉공원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「토지이용 규제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밀양시청 도시과(☏055-359-5293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