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(갈산동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)
공고 본문
갈산동 394-1번지 일원의 『갈산동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』에 편입 예정인 토지 및 지장물 에 대하여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9조, 제10조에 따라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의 출입 구역 및 기간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갈산동 394-1번지 일원의 『갈산동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』에 편입 예정인 토지 및 지장물 에 대하여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9조, 제10조에 따라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의 출입 구역 및 기간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