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산 도시계획시설(공원4호) 실시계획인가 폐지 고시
공고 본문
오산시 고시 제2020-102호(2020.06.18.)로 실시계획인가고시된 오산 도시계획시설(공원4호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폐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25. 6. 19. 오 산 시 장
오산시 고시 제2020-102호(2020.06.18.)로 실시계획인가고시된 오산 도시계획시설(공원4호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폐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25. 6. 19. 오 산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