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천 도시계획시설(부악근린공원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1. 이천시 관고동 산7-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부악근린공원) 사업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련 도서는 이천시청 도시과(☏031-644-2477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1. 이천시 관고동 산7-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부악근린공원) 사업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련 도서는 이천시청 도시과(☏031-644-2477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