익산 도시계획시설(도로/소로2류51호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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익산 도시계획시설(도로/소로2류51호)사업에 대하여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고시하며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하여 고시합니다.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익산시청 도시개발과(☎063-859-7289)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. 2026년 9월 11일익 산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