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해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:행정복지센터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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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시 주촌면 선지리 1488번지상 김해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:행정복지센터)사업에 대하여 『건축법』제11조제5항 및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의제협의한 사항이 건축허가되어 같은 법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우리 시 주촌면 선지리 1488번지상 김해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:행정복지센터)사업에 대하여 『건축법』제11조제5항 및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의제협의한 사항이 건축허가되어 같은 법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