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성 군계획시설(공원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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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성군 금성면 대리리 266번지 일원에 군계획시설(공원)사업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(변경)인가를 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5년 11월 6일의 성 군 수
의성군 금성면 대리리 266번지 일원에 군계획시설(공원)사업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(변경)인가를 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5년 11월 6일의 성 군 수